최종편집 2024-04-20 02:12 (토)
'고단한 학생들', "그들의 인권은 무시돼도 되나?"
'고단한 학생들', "그들의 인권은 무시돼도 되나?"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0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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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의원, "의원발의로 '학생인권 조례' 제정하겠다"
강제 야간자율학습-두발 규제-소지품 검사 등 금지 명문화

'강제로 밤에 남아 야간자율학습을 하게 하고, 머리가 길다고 제재를 가하고,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고...'

경기도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며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이 '학생 인권' 문제를 꺼내들었다.

'입시경쟁' 시스템의 틀 속에 아이들을 마냥 가둬 놓을 수 없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이석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인 학생의 날인데, 제주 아이들과 청소년의 현실을 생각해보니 미래 사회를 짊어질 이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은 입시경쟁에 내몰린 채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삶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건강 역시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생의 날인 오늘을 계기로 학생들이 자기 삶에 더욱 당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는?

우선,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제주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을 명문화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경쟁 교육을 지양해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감은 매년 학생인권 실태 및 이 조례의 이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 결과를 공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명시했다.

조례는 이와함께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일기장, 개인수첩 등 사적인 기록물 열람 금지 △종교적 행위 강요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와 관련, 이 의원은 "이미 경기 지역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학생들의 시선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에서도 관련 교육단체, 학부모, 당사자인 학생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실질적인 인권 조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며 "쟁점과 논쟁이 적지 않은 사안이지만 차근차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하게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학생 체력증진 조례 제정, 청소년 의회 제도화"

'학생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주 학생들의 체력과 비만문제는 사회문제로 거져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부터 체력증진 방안을 강구하고, 비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조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주지역 청소년 의회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이미 일본, 프랑스, 독일, 동티모르 등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 의회나 어린이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자율성을 토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자산이므로, 청소년 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문제에 대한 자기 발언권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적으로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초안)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의 기본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을 명문화함

■ 교육환경의 개선 책무
-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경쟁 교육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함 .
-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학생의 인권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짐.
이를 위해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함. 

3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와 협력해야 함

4. 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는 것을 전제로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
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규정함.
또한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함
취학연령의 이주아동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5.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짐.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함.

6. 개성을 실현할 권리
 -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짐 
 
7 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지향ㆍ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명문화함
 -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 금지
 -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금지
  (다만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금지
 
8 정보의 권리 
- 학생은 절차에 따라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지며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9 양심․종교의 자유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함.
-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10 의사 표현의 자유
 - 학생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함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안됨 명문화.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함.

11. 자치활동의 권리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
은 보장됨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함을 의무규정화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함
- 학생자치조직의 활동 자율성 보장-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를 가짐
-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12. 참여할 권리
 -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보장

13 복지에 관한 권리

-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함
-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함

14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고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함

15. 건강에 관한 권리
-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짐
-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함

16.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함

■ 인권실천계획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1 인권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학생인권 실태 및 이 조례의 이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함

2. 인권실천계획의 작성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3.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학생의 인권에 관한 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두며 이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
 -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등을 심의함

4. 학생참여위원회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며 100명 이내로 구성 
위원회 구성은 공개 모집 등을 통해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선 사항 ▲인권실태 조사 ▲인권실천 계획 등에 대해서 의견제출권한을 가짐

5. 실천을 위한 담보조치
-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
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함

■ 학생인권의 진흥

1. 학생인권의 날
-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보호자 및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

2  인권 조례 내용 등 홍보
-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교육감은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함
 -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자료 및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함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함

3 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1.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상담실
 -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둠
 - 학생인권옹호관 선임 규정 명문화 
 - 학생인권홍호관 직무 ▲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
-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규정 등 명문화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 조례 (초안)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체력증진을 촉진시켜 비만을 예방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도교육청 차원의 역할

- 제주지역 차원에서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시책 추진
-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명문화해야 하며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음
1.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를 위한 지도인력 연수 등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운동량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체육활동 장려를 위한 운동장․체육관 등의 운동시설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비만관리 교육 및 체육활동을 위한 적정한 시간 확보에 관한 사항
8. 학교체육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체력검사 및 체력인증제 도입 실시에 관한 사항
10.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지도인력의 재교육 및 연수, 각종 통계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 수행
-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건강체력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  학교차원 차원의 역할
 
- 학교차원의 학교운영계획에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내용 실행
- 학교는 학생들이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증진과 비만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력·비만도 검사 및 체력인증의 정기적 실시
- 방과 후 자발적 체육활동과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지원, 비만학생의 하루 최소운동량 실시 지도 등의 조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학생의 체력 및 비만상태 등을 검사 등 건강기록부 명기, 체력증진과 비만예방을 위해 학기당 4시간의 교육을 실시
-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를 위해 정규 또는 비정규 학급으로 기초체력반 설치

■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 위원회 설치 등

-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 교육청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도 있어야 할 것임
  즉 예산 이외에 청소년육성기금 등을 체육시설 기반 구축, 체력증진 및 비만관련 체험학교 또는 수련원의 설치·운영, 학생의 체력증진 및 비만에 관한 연구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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