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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법제심사담당 임용자 선정은 적정했는가?
제주도의회 법제심사담당 임용자 선정은 적정했는가?
  • 문세흥
  • 승인 2010.11.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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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세흥 제주도의정 패트론 준비위원

제주도의회는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담당에 대한 전국공모를 실시한 결과, 임용 후보자 강모 씨를 최종 선발해 11월 1일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입법정책 활동에 대한 의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최초로 법제심사담당을 개방형으로 선정, 전국적인 공개모집을 시행하였다.

공개모집 응모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 인사위원회'의 임용추천에 따라 후보자를 최종 선정했으며, 임용과정 이후 후보자는 입법관련 정책제안, 현안분석과 더불어 의회제도 발전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당초 도의회는 9월 20일자로 '제주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 2호'인 '제주도의회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연장공고'를 공감코리아(www.korea.kr) '채용정보' 코너에 공지하면서 직무 및 기타요건으로 자격요건, 경력요건, 학위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임용예정 직위 관련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우선순위로 응시요건을 선정하였다.

이번 공개모집에서 주목하는 사항은 임용예정 직위 관련학과를 '법학'으로 특정하고 만약 '위 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후보자의 학위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keris.or.kr)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석사 -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1. 8.', 박사 '헤지펀드 규율체계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2010. 8'로 검색이 가능하다.

RISS시스템은 후보자의 주요 관심 연구영역을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절차, 전자거래법, 상표법, 지적소유권, 헤지펀드, 자본시장법, 레버리지, 금전차입, 공매도, 절대수익, 프라임브로커, 증권법, 증권거래법, 투자회사법, 투자자문업법, 시스템리스트, 투자자보호, 전문투자자, 적격투자자, 헤지펀드 매니저, 허들레이트, 하이워터마크, 사모집합투자기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헤지펀드 등록, 헤지펀드 행동주의' 등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후보자는 향후 예상되는 도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전단계 과정으로 전국적 공모에 더하여 연장공고를 통해 외부에서 영입된 사전 검증을 마친 전문가로서 제주도의회 입법정책의 주무부서인 법제심사담당의 예정 직무분야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제주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에 자신이 축적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문세흥 제주도의정 패트론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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