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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진정사건, '파장이 있을까, 없을까'
금품살포 진정사건, '파장이 있을까, 없을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1.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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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금품살포 진정사건 확인작업 착수
"택시기사 등에 수백만원 금품 전달"...구체적 내용은 '함구'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제주도지사 선거의 모 후보 캠프 관계자가 선거 당시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제주정가가 또다시 긴장에 휩싸였다.

아직 진정서의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택시기사 등 7-8명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게 팩트다.

구체적으로 어느 후보측의 선거캠프 관계자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12월1일)를 한달 앞둔 가운데 불거져 나온 이 문제가 그 파장의 정도가 어느정도일까 하는 점에 쏠리고 있다.

파장의 정도는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금품살포에 대한 실체적 규명의 정도, 다른 하나는 금품을 살포한 '선거캠프 관계자'의 역할이다.

선거캠프 관계자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아닐 경우, 금품을 전달한 과정에서 후보자측과의 연관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검찰은 가타부타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진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 사건화할지 여부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 사건의 공소시효를 한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진정서가 제주정가에 폭풍의 '핵'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개별적 사건 혹은 신빙성 없는 진정 그 자체로 끝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접수된 진정서 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가 끝난 후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몰래카메라 촬영사건' 등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후보자와의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고발한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의혹제기는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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