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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언제쯤 이뤄지나'...'행정 혼선' 장기화
헌재 판결 '언제쯤 이뤄지나'...'행정 혼선' 장기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2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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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판결일정 계속 늦어져
제주도, 관련 조례 적극적 입법 추진...시.군, 헌재 판결 '관망'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판결이 늦춰지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구조개편 관련 하위법규 중 조례 및 시행령 제정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제주도의 경우 적극적인 추진 모습을 보이는 반면, 시.군의 경우 헌재결정을 지켜본다는 '관망' 자세를 보이면서 도와 시.군간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 혼선이 우려되고 있는 것.

김영훈 제주시장과 김상근 주민자치연대 대표 등 지난해 12월8일 행정개편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28명은 지난 1월 '법무법인 이우'(담당변호사 이상경)를 소송대리인으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을  3월 19일 이전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침해, 적법절차 원칙 위배,  주민의  참정권침해, 평등권 위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미 신청한 '행정체재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 선고시까지 이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소송대리인은 "이 법률 조항들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면 4개 자치단체가 폐지되고 따라서 금년  5월에  실시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마저 치를 수 없어  신청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었다.

소송대리인은 특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19일부터 이뤄지는 만큼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을 그 이전에 선고하거나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그 이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달말 헌재 판결 예정됐으나 현재까지 일정 잡히지 않아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구조개편 관련 하위 조례 제정작업이 한창인 현재까지도 이에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사회의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제주도와 시.군간 업무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당초 이달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헌재의 판결일자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최종 결정은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제기된 가처분신청과 지난해 12월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체제개편을 놓고 도민사회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도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조속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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