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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대위 "연기 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교사 공대위 "연기 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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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달한 '10월말까지'의 징계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장택, 고대언, 김상진, 임기범, 최현)는 31일 입장을 내고 "지난 29일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정 연기는 공대위와 도의회 등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정"이라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공무원 공대위는 "(교육청은) 10월말까지 징계를 마무리하라는 교과부의지시를 어긴 셈이 되었는데, 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시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도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하기 힘든 결정이었다"고 피력했다.

공대위는 "도민들의 뜻이 일부나마 반영되었다는 것에 대해 아쉽지만 환영한다"며 "교과부의 지시보다 도민들의 여론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징계 연기'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둔 입장이다.

그러나 공대위는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자치권 확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대위는 "교육청이 감사권을 지키려는 것을 자치권이라고 주장하듯, 교과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힘있게 주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 징계위원회 참여위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징계위원 9명 중 6명은 제주도교육청 간부들"이라고 전제한 후, "외부인사는 교수와 학교운영위원인데, 법률전문가는 단 1명도 없다"며 "이는 공정성과 적절성, 전문성의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최소한 징계위원 9명 중 5명은 외부인사가 되어야 하며, 그 중 변호사나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어 "이번 교육청의 결정은 도민의 뜻에 따라 사실상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도민의 뜻을 어기고 법원 판결 이전에 징계를 다시 강행한다면 이번에 나섰던 수많은 인사와 단체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물론, 도민을 기만하고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해 더 크고 넓은 저항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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