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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도의회 통과...전국 첫 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도의회 통과...전국 첫 제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28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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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8일 안동우 의원 등 7명 발의한 조례안 가결처리
제주도 반대의견으로 한때 불투명...민주노동당, 환영논평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오후 2시 제2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동우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린우리당 2명, 한나라당 3명, 민주당 1명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 조례안을 가결처리했다.

이 조례는 또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이동지원센터 설립 ▲저상버스 확대 운영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을 명문화 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16개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차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통과돼 그 의미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물론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나 기본 골격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제주도내 장애인단체 및 관련단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직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며 상위법 개정 후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한때 이의 통과가 불확실해졌으나 제주도의회 전문의원실 및 정책입법지원실 등에서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하면서 무난히 통과하게 됐다.

#민주노동당 "조례안 처리 노력 제주도의회에 깊은 감사" 환영 논평

한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자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가 조례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3월7일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이 조레의 도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등 공동의 노력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이 조례는 정치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투쟁을 통해 일궈낸 성과였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해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식견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김태환 제주도정에게 이번 조례가 통과된 만큼 건설교통부 지침을 기다리는 수준의 태도를 과감히 버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정이 '고도의 자치권'을 운운하려면 최소한 교통약자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번 조례가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앞으로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조례안에 명시된 ▲제주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과정 ▲이동지원센터 설립 ▲저상버스 확대 과정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한 자치는 없고 관치 자치 수준인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가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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