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27일부터 시행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무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 관계공무원과 납북자 가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는 납북자와 납북자 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처리하게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면 내년 1월부터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다.
신고대상은 6.25전쟁 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로 신고자격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다.
한편, 통일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은 다음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주한화리조트에서 16개 시.도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과 피해신고 및 접수절차 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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