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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온천단지 개발 사업자 도피 1년만에 검거
중문 온천단지 개발 사업자 도피 1년만에 검거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0.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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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사기...피해액 3200억원

중문-색달동 온천단지 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을 미끼로 수천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양모 씨(64)를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중문색달온천관광지' 사업을 비롯해 제주시 금악리와 애월읍, 강원도 강릉과 정선, 횡성, 평창과 경상북도 울진, 청도 등 10여곳을 돌며 리조트 개발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아 2008년까지 7800여명으로부터 3200억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인 3200억원 중 1000억원은 관계 회사 대여금과 사업비, 토지구입비로 사용했으며, 양 회장과 직원 수당에 1000억원, 계열사 유상증자 등에 151억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나머지 1000억원 가량은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이 1000억원이 정치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중문-색달동 온천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320번지 일대 110만㎡(32만4000평) 부지에 2009년 3월 21일부터 온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준공시기는 2012년, 사업비는 2300억원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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