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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해소', 지역정보화 조례 개정 추진
'정보격차 해소', 지역정보화 조례 개정 추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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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정보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정보화 관련 기존 법률인 '정보화 촉진 기본법',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정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역정보화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 및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정보화교육 및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중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12월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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