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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콘도 사들인 중국인에 '거주비자' 발급
10억원 콘도 사들인 중국인에 '거주비자' 발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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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휴양콘도나 리조트 등을 매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주권이 부여되는 제도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한 중국인 투자자가 이 제도에 따라 첫 거주비자를 발급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부동산영주권제도'에 따라 제주 H개발사의 휴양콘도 10억원 상당을 매입하고 이의 대금을 완납한 중국 투자자에게 25일자로 거주비자(F2)가 발급됐다고 밝혔다.

F2 거주비자는 외국인이 도지사가 허가한 개발사업시행지구 내의 콘도 등 5억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면 5년(최초 3년, 이후 2년) 기간으로 발급된다.

5년이 지난 후 결격사유 심사 후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에게도 한국영주권(F5)이 발급된다.

이 업무는 법무부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한다.

제주자치도는 부동산영주권 제도 시행 후 제주 휴양콘도에 대한 중국 투자자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거주비자 발급이 앞으로 콘도분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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