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종이고지서는 버리자...
종이고지서는 버리자...
  • 김보경
  • 승인 2010.10.2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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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보경 서귀포시 표선면 재무부서

아이가 있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느 부부들이 모두 그렇겠지만 우리 부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동동거리며 살고 있다.

챙기고 기억할 것들은 더욱 많아졌고 또한 잊고 지나쳐버리는 일들도 많아졌다. 특히 월말 납부해야할 세금처럼.

그래서 가산금 등 금전적 손해나 은행방문 등 시간적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위택스에 가입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이 자유롭다면 산출세액이 자동계산 되므로 별도의 세무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든 사용이 용이하고, 특히 지방세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맞벌이부부나 직장인에게 더욱 유용할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위택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위택스란 인터넷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고, 부과.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이다.

현재 위택스를 통해서 사용가능한 서비스는,

첫째 지방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취.등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면허세 등의 세목에 대하여, 이전에는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던 것을 위택스 전자화면을 통해 자진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둘째 지방세를 전자납부 할 수 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고지되는 지방세와 자진 전자신고한 지방세를 365일, 7시~22시 사이에 언제든지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내에서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연결되어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이 납부되는 시스템이다.

셋째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과 납부한 내역을 전자조회 할 수 있다.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7월과 9월에 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또한 그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납부확인서도 출력이 가능하며 위택스에 가입시 신청하면 메일로 전자고지서도 발송된다.

넷째 납세자의 편의가 도모된다. 신청 가능한 내용은 자동이체신청, 자동차연납신청, 과오납환부신청, 전자고지신청, 대행인신청 등이다.

위택스 가입은 금융기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위택스사이트(http://www.wetax.go.kr)로 접속해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하면 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뱅킹을 하고 있어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은행인증서로 회원가입만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회원가입하면 위택스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안방에서도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용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미디어제주>

<김보경 서귀포시 표선면 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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