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교정적 의미의 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정적 의미의 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 김병연
  • 승인 2010.10.23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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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병연 시인/수필가

신문 보도를 보면 학교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이 반찬이 맛이 없다고 학교식당 아주머니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례가 있고,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도 있으며 교사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도 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의 역할은 정의로운 심판자이자 벌의 집행자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육적 체벌을 어느 정도 허용해 왔는데 전면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인권의 관점에서 맞지 않고 자의적인 폭력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져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체벌을 금지하고 나니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없다.

대다수 교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교정적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막나가는 학생에 대해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대다수 선한 학생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막나가도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학습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호주는 체벌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사들은 체벌금지에 대해 분노한다. 호주의 경우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요구를 3번 불이행하는 경우 퇴학시키기 때문에 체벌할 필요가 없다.

폭력이 아닌 교정적 의미의 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천자문을 뗐다. 여덟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조부모님 아래서 초등학교 3년을 다녔는데 서당 훈장을 하셨던 할아버지께서 저녁마다 천자문을 가르치셨고 공부에 열의가 부족하면 가차 없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치셨다. 그 회초리의 덕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천자문을 뗄 수 있었다.

<김병연 시인/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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