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보장하라"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보장하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3.27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제주본부여성위원회, JDC 여성노동자 관련 27일 성명

지난 2년 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내국인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판매직 여성노동자중 8명이 유산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노총제주본부여성위원회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여성위원회(여성위원장 이양신)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 불행한 사건은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모성보차원에서 어떠한 배려도 행해지지 않은데 큰 원인이 있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 및 최소한의 휴식공간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여성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는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해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배치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발센터는 이러한 모성보호 조치는 물론 하루 종일 서서 판매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세점 판매직인 경우, 대부분의 업무가 서서하는 업무로써 더욱 유산의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으므로 더 더욱 경미한 부서로 업무를 배치하거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센터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유산이 되는 일련의 사건을 더 이상 개별 노동자들의 문제라거나, 알아서 조심할 일로 치부하지 말고 즉각 개선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제주본부여성위원회는 "노동부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통해 모성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