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명도암 어묵공장 감사위 조사, "결과가 어째 좀?"
명도암 어묵공장 감사위 조사, "결과가 어째 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22 1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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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공장신설 허가 "적법" 결론...보조금 절차는 '문제'
지상권 설정 부지에 보조금 12억원 지원...'특혜의혹'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 명도암 어묵공장 허가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진정민원과 관련해, 공장부지의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2억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준 사실을 적발해놓고도, "앞으로만 잘해라"는 식으로 조사결론을 내려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감사위는 22일 명도암 어묵공장 신설 승인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장부지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해 식품공장이나 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제주시에서 공장신설 승인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총 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 등 12억원을 보조받았다.

감사위는 "제주도 해양자원과에서는 사업신청을 받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토지임대차 계약서 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장부지가 변경됐으나 변경된 공장부지가 제3자에게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에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에따라 해양자원과에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을 확보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상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훈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번 어묵공장 인허가 절차 및 보조금 의혹은 관련 공무원 2명을 문책하는 것으로 끝났다.

보조금 지원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만,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앞으로 지상권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자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요구되지 않았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설립된 어묵공장이 보조금 지원절차에 문제가 있으나 제재조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특혜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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