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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영리병원 '시기상조'나, 권한은 가져와야"
우 지사 "영리병원 '시기상조'나, 권한은 가져와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21 15:5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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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영리병원 조항' 반영키로..."시행은 나중에"
종전 민선 4기 도정 입장과 결론적으로는 '동일'...논란 예상

제주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우근민 제주도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이 조항을 존치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또다시 확산될 전망이다.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답하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영리병원 문제도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에 명시된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시키거나 유보시킬 뜻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종전 민선 4기 김태환 도정 때의 '선 제도도입, 후 시행'의 입장과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한 입장이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제주 현안 중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한결같이 지적했다.

문학진 의원(민주당)은 "제주도의 입장이 상당부분 모호하다"며 "도지사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않아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 수 차례 달라지고 있다"며 "5년 사이에 도입되도록 건의해달라 했다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라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우 지사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우리한테 권한을 줘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현재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영리병원 문제 등을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 등에 있어) '실험실화'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만약 (영리병원이) 추진된다면 제주도의 특혜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들을 상대로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합의하고 차근차근 도입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과의 합의가 쉽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도록 논의하라"고 말했다.

이에 우 지사는 "특별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영리병원 문제는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 중 영리병원 도입 조항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영리병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우 지사는 "아직 제주에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결국 우 지사의 답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특별법상의 영리병원은 제도적 권한을 가져오는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시기상조'와 '제도적 권한 우선도입'이 서로 충돌하는 것인지, 맥을 같이 하는 것인지, 발언의 취지는 명확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우 지사 "특별법에 반영되면, 도민 공감대 이뤄질 경우 추진"

그런데 우 지사는 국감에서의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듯, 국감이 끝나자 이와 관련한 별도 입장을 내고 '특별법 조항의 반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영리병원을 포함해 제주도에 중요한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포함돼 있다"며 "영리병원 관련 조항이 그대로 특별법 개정에 반영되는 경우에, 영리병원 추진은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적극적인 동의가 이뤄지는 경우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영리병원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여부는 차후 도민 공감대와 동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선 4기 도정 방침과 거의 비슷한 대목이다.

우 지사는 "반면에 영리병원 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졌던 배경인 '의료산업화'는 다른 정책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성형, 미용, 한방, 미용, 진단' 등의 비보험 적용 의료서비스를 특화한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특별법의 영리병원의 내용은 제주도내 일정특구(의료특구)에 한해 영리병원을 설립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영리병원에 있어 지난 도정의 방침과 비슷하게 도출되면서, 이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미디어제주>

 

[전문]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제주도의 입장

1. 오늘(10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리병원과 관련한 도정 정책 방향을 자세히 말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도정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2.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리병원과 관련한 내용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 일정특구(의료특구)에 한하여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3. 민선5기 제주도정이 출범 초기에 영리병원에 대한 정책적 논의중단을 요청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사회가 풀어야 할 최우선적인 정책 갈등 사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의 도민들이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을 계기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4. 특히, 영리병원을 도입하기에는 제주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등의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입니다. 특히, 심장이나 뇌 등의 응급 질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내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곳에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과 관련한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 집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5.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영리병원과 관련하여 제주도정은 “시기상조”임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6. 그런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영리병원을 포함하여 제주도에 중요한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리병원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되는 경우에, 영리병원 추진은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적극적인 동의가 이뤄지는 경우에 추진할 것입니다.

7. 반면에 영리병원 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졌던 배경인 ‘의료산업화’는 다른 정책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즉, ‘현행 제도’ 내에서 시행 할 수 있는 “성형, 미용, 한방, 미용, 진단” 등의 비보험 적용 의료서비스를 특화한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 10. 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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