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성폭행하려다 미수...오히려 맞 고소
성폭행하려다 미수...오히려 맞 고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27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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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하도급을 준 건축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하려한 건축업자 최모씨(38.서귀포시 토평동)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3일께 건축공사 하도급을 준 K건축회사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K건축회사 여직원 L씨(27.여.서귀포시)가 술에 취해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회식자리에서 미리 빠져 나와 L씨의 집에 미리 침입, 집으로 들어온 L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L씨가 폭력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소를 하자 자신의 범행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 같은 달 21일 '자신은 L씨를 집에 데려다 줬을 뿐 아무일도 없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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