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7일 관련 조례 심의해 위원자격 등 수정하고 의결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감사위원의 자격이 일부 수정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수정, 의결했다.
도의회는 감사위원 자격과 관련해 종전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25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감사위원 자격은 위 내용을 포함행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 및 회계사 등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 등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요건 중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즉, 2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사위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도의회는 이와함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특별법 및 조례에 의해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등은 상임위원 등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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