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2.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세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평균 26.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6개 시.도중 12번째인 12.36%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상승률은 11.19%(공시지가 현실화율 91.21%)에 이르나 실제 도내 토지가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실제적인 지가상승은 1.1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 1.81%, 주거 5.17%, 공업 8.26%, 녹지 11.52%, 관리 18.21%, 농림 17.47%, 자연환경보전 9.88% 상승했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각 시.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월30일까지 건교부에 제출하면 재조사를 거쳐 4월20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5월말 결정.고시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되는 취.등록세, 토지분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의료보험료 등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 도민들의 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내년에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세금은 한 차례 더 뛰게 돼 토지소유자 및 취득자들은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세부담을 가중받게 된 것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제주시 일도1동 1461번지 금강제화 자리로 평당 2047만원을 기록했다.
이에반해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산 142번지로 평당 2300원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