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없어 무방비...지원책 묻자 '예산타령' 난색
플라스틱 판넬 등으로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가건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명목으로 설치되는 이 가건물은 주로 창고나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곳을 사람이 사는 옥탑방으로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규제나 기준이 없어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자칫 인명사고를 불러 일으킬 우려를 가져온다.
벽돌이나 콘크리트를 쌓아 만든 건물이라면 모를까 합성 플라스틱이 주 재질인 대부분의 가건물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어진다.
외벽을 이루는 합성 플라스틱 제질도 불에 취약하지만, 저렴한 판넬벽 안에는 단열을 위해 스티로폼이 가득차 있어 불의 기세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 소방법상 규제 대상 아니다
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건물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사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대비 예방책은 허술하다.
소방법에 따르면 5층 이상 높이의 건물이나 400㎡이상 넓이의 건물에는 소방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3~4층 높이의 건물에 가건물을 지을 시 400㎡이상, 약 120평 가까이 되는 규모로 짓지 않는 한 소방관련 시설을 갖춰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다못해 건물내에 소화기를 놓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규제라도 마련해 놓았다면 좋았겠지만 이마저도 누락됐다.
가건물을 설치할때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방관련 규제만 쏙 빠져있는 모양새여서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 "옥탑방 살면서 소화기를 왜 사?"
보통 이런 가건물에 사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거나, 복지가 필요한 계층인 경우가 많다. 또 혈혈단신 사회로 뛰어든 젊은이들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누가 됐든간에 스스로 화재 예방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이들이다.
입대하기 전 2년간 건물 옥상 가건물에 살았다던 정모(25)씨는 "옥탑방 살면서 누가 나지도 않은 불을 대비해 몇 만원짜리 소화기를 사놓겠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그의 생활상을 들어보면 담뱃불은 물론 매일 가스버너를 사용하고, 겨울이 되면 전기난로를 사용하는 등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지원책 마련?..."예산집행 어려워"
그렇다면 이런 이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일까?
행정당국과 소방당국은 일제히 예산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어려움의 뜻을 표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런 거주자들에게는 건물과 연결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터리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단독형감지기'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하고'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대상자를 어떤 범위내에서 선정해야 할 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제주시 건축과 관계자도 화재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겠냐고 묻자 이에 동의하면서도 소화기 등을 지원해 줄 수 없냐는 질문에는 난색을 표했다.
이유는 소방당국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문제와 '대상자 범위 설정'의 문제였다. 그는 "관련법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섣부른 예산집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이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도 옥탑방 거주자들은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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