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안 마련, 5월 중 공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안 마련, 5월 중 공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2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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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안 마련해 4월 법제처 심의거쳐 5월 국무회의 상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에 따른 시행령 제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이달말 당정협의를 갖는 한편 4월 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관련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8개 기관으로 정해졌다.

또 면세품판매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광정책 추진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하는 지방공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정부가 마련한 이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국무조정실장, 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시킬 것을 추가 제안키로 했다.

또 실무위원회에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해 줄 것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관련해 관광사업인 경우 총사업비를 인하하지 말고, 현행대로 1천만 달러 이상으로 규정해 대단위 관광개발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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