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하반기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차량을 일제 조사해 비과세 처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차량이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 401건에 대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사실상 폐차 및 멸실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자동차검사 미필여부와 책임보험 미가입 여부, 주정차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사항이 2년을 경과한 차량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며, 집중조사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폐차 및 멸실여부를 묻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사실상 폐차 및 멸실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차량으로는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에 경찰서에 도난신고된 자동차, 도로 및 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사용할 수 없게된 자동차, 사실상 소멸한 것이 인정되는 자동차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실상 폐차 등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 등을 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민원사항 해결과 체납액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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