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생계형 운전자 경제활동 조기 복귀 위해"
현재 2년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득제한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배.과일행상 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위한 조치다.
또 무면허 운전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뺑소니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제주에서는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돼 결격기간이 1년 이상 지난 971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결격기간이 1년 이상 남은 1448명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총 2419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단,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상습성이 인정돼 현재와 같이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된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는 사이버경찰청 및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무면허 운전 결격기간은 2년으로 프랑스(없음), 일본(1년) 등 선진외국보다 길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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