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초지 수확 후 액비 집중살포 시기를 맞아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다음달까지 이뤄지는 이번 특별단속은 제주도와 행정시 환경.축산 부서, 자치경찰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광도로변과 취약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반은 매일 1회 이상 담당지역을 순출해 악취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특히 비가 내릴 때 하천이나 도랑랑, 우수관이나 오수관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률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들어 9월말까지 악취발생과 관련한 위법행위는 16건이 적발됐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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