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앞으로 장애인 보조견(犬)의 동물등록시 수수료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부터 유기된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동물의 등록제도를 명문화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개정내용에 따라 반려 동물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출입제한지역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장애인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물등록시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비장애인들이 동물 등로시에는 목걸이형 인식표 부착에 따른 수수료를 현행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징수받기로 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앞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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