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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선제가 교육자치인가
교육감직선제가 교육자치인가
  • 강영봉
  • 승인 2010.10.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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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6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각 시.도 교육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계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평가는 주민의 기대치에 못 미침은 물론 오히려 교육재정의 비효율화와 교육계의 갈등 심화 등으로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대변혁의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획일화 되고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으로 지방교육자치다운 자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도를 이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

외국사례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의 임명제 또는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 지방선거인 2014년부터는 시.도교육의원 직선제가 폐지한 것처럼 교육감도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든, 아니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든지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또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의 통합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분리.독립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환경과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독자적 교육자치로는 그 한계가 너무도 많다. 게다가 평생교육과 세계화 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등은 더더욱 지방교육자치 역량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21세기 또한 세계화와 지방화로 무한경쟁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세계화의 주변의 원심적 사회변동과 지방화의 자치단체 중심의 구심적 사회변동을 동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한 단일 구조의 지방자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필자는 보고 있다.

이럴 경우, 혹자는 교육의 자주성 훼손과 정치적 영향으로 교육행정의 파행될 것이라 우려하겠지만 그러하지 않다. 교육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목표와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지사든 의원이든 교육을 소홀히 하면 주민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정도로 주민들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가 정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독자성을 유지하며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원화된 지방교육자치의 제도를 일반자치에 통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했을 때의 이점은 첮째,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교육관련 분야를 연계한 종합행정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유사 또는 중복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서로 연계되지 않아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의 낭비요인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자치단체장이 교육분야에 상당한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교육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치단체장이 적극적 교육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한 게 현실이다.

통합이 되면 보다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교육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획기적인 교육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아무튼 이 문제는 해묵은 숙제로 지속되어 왔으나, 더 이상 교육자치를 고집하는 이른바 교육전문가만의 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 교육계가 줄기차게 논한 '교육자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자치인가' 를 더 이상 고민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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