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몸통이 없잖아?", 장애인 조례 '이름값 못한다'
"몸통이 없잖아?", 장애인 조례 '이름값 못한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08 18: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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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장애인 복지 조례가 '속빈강정' 비판받는 이유는?
'장애인' 문구 포함된 조례 많으나, '콘텐츠'는 빈약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수많은 조례 중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명문화하는 조례는 몇개나 될까?

현재까지 제정된 조례 중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조례는 20여건에 이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비롯해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공공시설내 자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등이 그 골간을 이룬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건축물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대한 조례,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 장한 장애인대상 시상조례 등도 있다.

그러나 가지수로는 그럴듯한데 정작 수혜자인 장애인들은 왜 답답해 하는 것일까?

8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관련 조례 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의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서는 현행 관련 조례의 현황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져 나왔다.

#고충홍 "제주만의 차별성 있는 조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휠체어 장애인 등이 직접 참석해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공유했다.

행사 초반 개회식에서부터 이날 토론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당면한 문제들이 끄집어냈다.

고충홍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된지 4년이 지났으나, 제주만의 차별성있는 조례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조례들이 있지만, 차별성 있게 삶의 질 향상과 변화를 유도하는 조례라기 보다는 기존 시설의 운영설치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도구 정도의 조례가 대부분"이라며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관용 "지역위원회 구성해 자치입법 운동 전개해야"

주제발표에 나선 고관용 제주한라대 교수는 현 장애인 복지관련 조례 현황을 설명한 후 특별법에 따른 조례제정의 '자율성' 측면을 강조했다. 즉, 제주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특별자치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앞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NGO와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소수자의 복리와 인권이 반영되는 자치입법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명칭 따로, 내용 따로, 조례가 왜 이렇게?"

이어진 토론에서 장애인단체 일선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복지안전위원회)은 직설적으로 현 실태를 꼬집었다.

그는 현재 장애인 관련 조례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제정되어 '골간'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예를들어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 의회에 제출됐던 '사회복지기본조례'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계획 등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조례명칭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은 점이 발견돼 결국 이 조례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이 변경됐다.

박 의원은 "물론 현행 조례 중 2007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장한 장애인대상 시상 조례'와, 지난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등은 내용적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조례는 제정의미에 있어 많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제주 실정에 부합해야 하고, 삶의 질 내용 포함돼야"

박 의원은 장애인 복지조례의 문제를 크게 두가지 시각으로 접근했다.

첫째는 현행 여러 조례들이 제주도 실정에 부합하게 짜여진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조례 명칭과 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대부분의 조례의 내용이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짜여지면서, '콘텐츠'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조례 제정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가 매우 인색하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특별법 등에서 위임된 여러 조례들이 있지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얘기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조례는 없다는 지적이다.

삶의 질에 대한 내용이 조례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수단' 내지 '운영 방법'상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별법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정도의 내용이라면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조례는 제주만의 차별성 혹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조례 제정에 대한 행정당국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설치 운영 조례' 태반이고, 설령 조례 제목이 그럴 듯 하더라도 속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토론회를 지켜본 장애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편 토론회에서는 박 의원과 더불어 강덕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은심 '길' 직업재활센터 원장, 김상범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피력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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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10-10-09 18:00:14
박주희 의원,참 괜찮은 의원인 것 같다. 의정활동 열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