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4:09 (화)
금연구역,"차라리 '캠페인' 하지...조례는 왜 만드나"
금연구역,"차라리 '캠페인' 하지...조례는 왜 만드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24 15: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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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월 입법예고한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 재차 수정
금연거리에 '흡연구역' 설치,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등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흡연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던 제주도가 '금연거리'에 '흡연구역'을 설치함은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금연거리가 제대로 운영될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특히 이처럼 완전한 '금연 거리'도 아닌데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어 차라리 '캠페인'을 하지, '상징적' 의미의 내용을 갖고 굳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는 회의론적인 시각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제주도는 23일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및 거리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입법예고했던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차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입법예고됐던 이 조례안은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도를 찾아온 관광객들의 건강을 위해 전국 기준보다 강화된 금연구역을 설정, 도심지 도로, 공원산책로, 관광지 등 실외 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건강거리 지정대상 및 조성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등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지정한 건강거리 시설의 소유자는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건강거리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를 위반한 자에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돼있다.

#건강거리에 별도 '흡연구역' 설치...과태료 부과도 '없던 일'

그런데 최근 이 조례안의 규정과 관련해 의견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는 접수된 의견들을 반영해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우선 흡연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건강거리에는 반드시 흡연구역을 별도 설치토록 수정하기로 했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등을 삭제해 자율적 준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규정을 수정했다.

이와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세부적인 장소와 범위 등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관광지 등 제한적인 일정장소에 대해 제주도 고시로 별도 지정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한 관게자는 "입법예고 중 제시된 반대의견으로는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과도한 규제이며, 관광불편으로 관광객 감소 우려 등의 지적이 있어 이같이 수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거리에 '흡연구역' 설치하고, 자율성 '운운'하며, 조례는 왜 만들려는가"

하지만, 이러한 제주도의 내용 수정 방침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제주도지사 고시로 설정된 '금연거리'에 굳이 '흡연구역'을 별도 설치하자는 수정안은 금연구역 지정의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사원인 박모씨(39. 제주시 용담1동)는 이 조례를 재차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거창하게 조례까지 만들면서 금연거리를 설정했으면, 그 구역내서만큼은 담배연기가 전혀 없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여론에 밀려 한켠에 '흡연구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거리에 '흡연구역'을 별도 설치할 바에야 아예 '길거리에서는 가급적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말 일이지, 뭣하러 조례까지 만들며 호들갑을 떠느냐"고 반박했다.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강모씨(36. 제주시 이도1동)는 "시민의 자율성을 강조할 것이라면 조례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반드시 지키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금연거리에 흡연구역까지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흡연자인 회사원 문모씨는 "금연거리가 조성될 경우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는 반대의견 때문에 별도 흡연구역을 설치했다는 논리는 정말 우스꽝스럽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금연규정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설정돼 있는데, 금연 때문에 싱가포르 관광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강한 의욕을 갖고 출발했던 제주도의 금연구역 조례가 결국 '상징성'만을 갖춘 조례로 전락하게 될지 최종 입법내용에 관심이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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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16:01:12
조례 모양새가 영 좋지않네요.ㅎㅎㅎ
당초 의지대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