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웬 펜스?", 보행로가 '분쟁지역'이 된 까닭은?
"웬 펜스?", 보행로가 '분쟁지역'이 된 까닭은?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0.08 11:1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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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제주시 H호텔앞 보행로 분쟁, "이유가 기가 막혀"
제주시-L교육재단 '펜스설치' 경위 놓고 '네 탓 공방'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 인근의 P회관(이도1동 1691-32 일대)과, 그 맞은편에 위치한 H호텔(이도1동 1315-1 일대) 앞 보행로.

갑자기 보행을 제한하는 펜스가 설치되면서, 멀쩡히 다니던 길을 하루아침에 뺏긴 시민들이 의아스러워 하고 있다. 통행에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왜 느닷없이 펜스가 설치된 것일까?

그 이유는 다름아닌 P회관과 H호텔의 소유주인 L교육재단이 제주시와 토지보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 중 항의의 표시로  지난 6일부터 펜스설치를 통해 '재산권 행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의 발단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시가 8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1997년 8월 해외채사업으로 삼성혈 앞 도로확장사업을 착수, 이 일대에 대한 보상비로 14억3900만원을 책정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L교육재단측은 도로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및 호텔가치 하락분, 전체면적에 대한 상업지역 감정가액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67억39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제주시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재협상을 진행했지만, 당시 IMF파동을 거치면서 해외채사업이 중단, 협상은 결렬됐다.

그리고 그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수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3년 L교육재단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를 청구했으나, 제주시는 매수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예산이 부족해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재원이 부족한' 제주시 당국의 매수불응으로, P회관과 H호텔 도로 양쪽 앞 보행로는 그대로 사유재산으로 남게 됐다.

#법원 '화해권고안'에 제주시 '수용'...L 재단 "이율 적용 잘못됐다"

이곳이 사유지로 남아있게 되다 보니,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이 지점의 보행구간은 특별한 인도블럭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제주시가 매수에 나서지 않자, L교육재단은 지난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송은 H호텔 앞 인도통행 구간인 891㎡ 부지에 대해5년간 적산임대료 1억1500만과 월 임대료 200만원을 지불할 것, 그리고 맞은편에 위치한 P회관 앞 인도통행 구간 202.6㎡ 부지에 대해서는 적산임대료 3000만원과 월 임대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청구 취지다.

이에 법원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고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2004년 8월16일부터 지난해 8월15일까지 5년간 양쪽 보행로의 임대료로 1918만원을, 월 임대료로 3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화해를 보라는 주문이다.

제주시는 이 권고안을 수락했으나 L교육재단은 불응했다. 이율 적용 및 공용 점유면적 산출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 '펜스' 설치된 진짜 이유는?...제주시 '매수협의' 뜻 있었나? 없었나?

이러한 화해중재안까지 오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한 L교육재단은 결국 지난 6일부터 사유지를 경계로 이동차단 펜스를 설치하는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8일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L교육재단을 강하게 비난했다.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타이틀의 보도자료를 냈다가 뒤늦게 이 표현은 철회한다고 했지만, 시종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다", "화해권고안에 불응했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일련의 책임이 L교육재단에 있음을 강조했다.

#제주시 '발표내용'과 L재단 '주장' 왜 다를까?

그러나, L교육재단측은 제주시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현재 상황은 제주시가 10년 넘게 적극적인 매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L재단은 "지난 8월 30일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의 재판 및 조정과정에서 제주시는 '토지의 매수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토지를 인도로 사용할 필요도 없으므로 경계선 표지시설을 하고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재단은 9일 이에대한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월30일 재단과 제주시당국과의 면담과정에서 제주시가 "이 토지를 인도로 사용할 필요도 없고, 매수할 계획도 없다"고 말한 사실을 공개했다.

L재단측은 당시 면담에서 제주시 관계자는 "이 토지에 경계선을 우선 치도록 하고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이 혹시 불편을 느껴도 괜찮겠느냐"고 반문할 때도 해당 관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L재단측은 말했다.

그러면서 '경계선을 설치해도 좋다'는 말을 한 해당 공무원의 실명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런 면담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채, '매수계획'이 있음을 뒤늦게 피력하고 나섰다.

제주시는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해당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펜스가 설치돼 시민들의 보행권이 제약받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시점에서야 '연차적 매수계획'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 발언 진위는? 애꿎은 시민들만 '놀라워'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살펴볼 때, 보행로에 펜스가 설치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제주시 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면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경계선 설치가 무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주시의 8일 보도자료는  일방적으로 L재단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비유하면서 몰아붙인 격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보행로 파문은 제주시 관계자의 면담과정 중 행한 발언의 진위, 그리고 장기간 시민들의 보행로를 사유지로 남겨놓았던 이유 등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시 관계자의 발언이 화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제주시의 주장처럼 L재단이 '부도덕한' 것인지에 대한 진실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했던 도로변 보행구간이 '공공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에, '펜스'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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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 H 2 1 . C O M 2011-06-24 07: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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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언론플레이 2010-10-10 21:05:48
기사내용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하네
시청공무원들 잘못은 해놓고 부도덕한기옵이라며 온론플레이하다니
이건 특별검사 대성

gkstla 2010-10-10 00:56:32
사유지주인도 똑같은시민이다.답답아 시에서언론플레이하는걸모르나 한심스럽다

박덕배 고모 2010-10-08 15:07:09
아래 양측 잘들어라~
막을 이유가 있다해도 시민이 우선이다. 멍충아
시민들은 저리 지나갈때 공중부양해서 가야잖아~ 이 멍충아
멍충이 멍충이~

양측 2010-10-08 15:03:23
양측말을들어봐야지 막을이유가 있으니 막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