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시설관리 우수 가축분뇨배출시설, 정기점검 '면제'
시설관리 우수 가축분뇨배출시설, 정기점검 '면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0.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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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반 시설은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지도 단속 강화"

제주시는 7일 시설관리가 우수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앞으로 정기점검을 면제키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달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324곳을 대상으로 오염행위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규모가 큰 시설인 경우 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어 시설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규모인 경우 관리소홀로 인해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악취발생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이번 단속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방류 3곳,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4곳, 운영관리기준 위반 1곳, 악취기준 위반 3곳 등 11곳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위반한 시설을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지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설관리가 우수한 경우 정기점검을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내 가축분뇨배출 관련 시설은 총 774곳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742곳, 가축분뇨재활용업소 10곳, 가축분뇨수집.운반업 4곳, 가축분뇨설계.시공업 18곳 등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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