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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감면효과 '쏠쏠'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감면효과 '쏠쏠'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0.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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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자동차세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3달간 제주시내 다자녀가구 293개소의 자동차 취.등록세 2억3900만원을 감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7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취.등록세 감면폭이 확대적용되면서 자동차 등록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대상가구에는 취득세 7000만원.등록세 1억6900만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졌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자는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한한다.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하고, 대상 자동차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어야 한다.

단,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이 경감되고,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행된 '다자녀가구 취.등록세 감면제도'는 시행 첫해 206가구 1억400만원의 취.등록세를 감면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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