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사무에 따른 각종 수수료가 확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부터 온라인 민원사무 대해 추가로 수수료를 감면한다.
지금까지 온라인 민원사무 수수료 감면은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농지원부등본교부 등 47종이다.
추가 확대되는 부분은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발급 △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등본 발급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임시선박국적증서발급 △유료도로관리권 등초본 발급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열람 △항만시설관리권 등본(초본)발급 △국적관련 사실증명 발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등 11종이다.
전자민원 창구는 민원인이 직접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 또는 열람신청 할 수 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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