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서귀포경찰서 유치장 통합, 광역유치장 운영
제주.서귀포경찰서 유치장 통합, 광역유치장 운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23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수사인력 증원 강.절도 민생범죄 적극 대응키로

서귀포경찰서 유치장을 제주경찰서 유치장으로 통합하는 '광역유치장'이 시범 운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유치인에 대한 내실있는 인권보호와 경찰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서귀포경찰서 유치장을 제주경찰서로 통합하는 '광역유치장'을  다음달 5일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서귀포경찰서의 경우 그동안 1일 평균 유치인수가 2~3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유치인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를 관리하는 유치인보호관은 9명이 근무해 오면서 민생치안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의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과 함께 유치장 관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됨에 따른 것.

특히 최근 강.절도 등 민생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사인력의 증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구속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5일 이내 검찰송치 원칙'으로 1일 평균 유치인 수가 감소하는 등 광역유치장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귀포서 유치장이 제주서와 통합운영됨에 따라 제주서 유치장 시설을 대폭개선하고 출장조사실을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또한 유치인 면회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료.구속단계부터 가족.변호인 등에게 유치장소를 통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화상면회가 가능하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이에 시범운영기간 중 드러난 문제점과 성과를 분석해 최종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통합유치장 제도가 정착될 경우 현재 일선경찰서 수사인력을 89명에서 98명까지 증원할 수 있게되면서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치인 보호를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됨에따라 유치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확충돼 유치장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