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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혐의 제주실천연대 2명에 '집유'
국보법 위반혐의 제주실천연대 2명에 '집유'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0.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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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적성 확인된 단체 가입...유죄 인정"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이적단체의구성등)로 불구속 기소된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김모 씨(48)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사무처장인 고모 씨(35)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반미반전 전국일꾼 전진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제주 6.15학원을 개설해 운영했으며, 제주지역 대학생 6.15대장정 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이적 목적으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제작, 핵과 한반도 책자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며 "피고인들이 가입한 실천연대의 이적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7년 3월 31일 제주실천연대를 결성하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실천연대에 가입한 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 6.15 학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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