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소탐대실
소탐대실
  • 이군옥
  • 승인 2010.10.01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이군옥 탐라자치연대 대표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이 절대적 생존의 진리로 인간도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야단들이다.  먹을 것이라면,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들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

굶주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뭐 그리 탓할 일이겠는가. 그러나 잔뜩 먹고,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서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인간은 먹어야 살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 가려서 먹어야 한다.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일부 도의원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된지 100일이다. 하지만 도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되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공모해 태풍 피해복구비를 착복했던 인물이 도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태풍 피해복구비라는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도의원이 속한 정당과 도의원 자신은 반성하지 않는다. 그들의 사전에 반성이란 단어는 없다.

그런가 하면 6·2지방선거 당시 돈봉투를 돌린 의혹으로 경찰은 도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 결과는 차후에 밝혀질 테지만 이러한 도의원의 행태는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돈으로 표를 산 것이 아닌가?
 
도의원의 임기 초반에 불거진 이러한 부정부패 의혹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도의원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불과 100일만에 도의원 자신의 치부를 선보인 이상 그들은 이제 도의원이 끝나는 순간까지 꼬리표로 남을 듯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의원의 역할은 끝이다. 권위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정해 줄때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을 지지해준 지역주민을 우롱한 것이다. 자신의 오늘을 위해 미래를 훼손한 자들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무슨 제주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생각건대 현재 거론되는 도의원들은 당선되면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는 면죄부가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자질과 도덕성은 100일만에 만천하에 공개되고 말았다. 

이런 생각과 정신을 가진 도의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겉으로는 도민을 위해 일한다지만 속으로는 공직자들을 윽박지르며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야말로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고 말 것인가?
 
도의원은 '아무나', '자신을 위한' 사람이 돼서는 곤란하다. 일부 도의원의 함량미달 행태는 도의회로 하여금 시민들의 의회 불신 풍조를 가중시켜 의회의 설 땅을 잃게 만든다. 자꾸 지방의회의 해체가 거론되고 있는 이유이다. 게다가 일부 도의원의 이런 행태는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다. 염치가 있다면 백배사죄해야 한다.

도의원은 막강한 행정감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도의원이, 그리고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고 대의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유급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명예직으로 둘 것 그랬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4년 1460일 가운데 100일이 지났을 뿐이다. 이제 남은 1360일은 의혹이 있는 일부 도의원의 경우 유령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그들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반응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월급쟁이 도의원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이것은 도의회의 크나큰 손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전해질 것 같지 않다. 그들은 지금 외유중이다.

<이군옥 탐라자치연대 대표>

# 외부원고인 '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