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된 사료와 양식어류의 배설물로 인해 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육상 양식장.
제주시는 10월 한달간 제주시내 육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오염저감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조면적 500㎡이상인 양식어업시설 92개소.
대상 업소들은 대부분 넙치를 양식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침전시설, 거름망시설 등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오염저감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이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인 거름망시설, 침전시설의 적절한 작동 여부와 고장방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제주시는 유입.배출수를 직접 채취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지도.점검 중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이 설비되지 않았거나,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