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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매립장, 추자면에 '기관경고' 조치
'불타는' 매립장, 추자면에 '기관경고' 조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9.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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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특별감사 결과, 당시 추자면장엔 '문책' 요구

속보=제주 추자도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연중 불법 소각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확인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자면 쓰레기 불법소각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9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소각장 및 매립장의 위법한 운영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불법소각 및 비위생 매립장에 매립처리한 책임을 물어 추자면에 '기관경고' 및 행정상 '주의' 조치를  추자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그리고 추자면장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제주시에 요구했다.

또 2007년 위생매립장 입지 선정 시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추자면장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어 소각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가연성 쓰레기를 혼합해 소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전용 차량을 배치하라고 주문했다.

음식물 고속발효기 설치 뿐만 아니라 추자도 참굴비 명품브랜드 지정 및 올래길 방문객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낡은 소각시설을 교체하고 폐 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하도록 제주시에 권고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추자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 대형폐기물과 조간대 폐기물이 대서리 소재 비위생매립장에 야적된 후 매달 2-3회 불법소각된 후 불연성 폐기물과 함께 매립된 사실이 확인됐다.

2008년에는 위생매립장인 추자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조성돼 지난해부터 사용하면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만 매립하고 있는 거승로 나타났다.

추자면은 이 부분에 대해 2007년 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들과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약속한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위는 이러한 행위자체가 위생매립장 조성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는 제주YWCA, 제주YMCA, 제주환경운동연합으로 구성된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지난 7월 추자도 매립장의 불법소각 행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감사위는 제주시 아라동 불법 형질변경 토지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했는데, 자치경찰대장으로부터 불법 형질변경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은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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