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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제주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의 문제점
공립 제주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의 문제점
  • 문세흥
  • 승인 2010.09.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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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세흥 /고입 학부모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의 공립 '한국 국제학교'가 30일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서귀포시 대정읍 부지에 485억을 투입하는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학교를 20년간 위탁 운영하는 ㈜YBM시사는 9월 말까지 입학전형 요강을 확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뒤 11월부터 입학전형을 시작한다.

국제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초등학교 과정 1700만원, 중학교 과정 1800만원이며, 기숙사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추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다고 전해진다.

이에 「교육기본법」제2장 교육당사자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학교의 설립 및 운영은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있어 자칫 학습자와 보호자의 교육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헌법」제11조의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의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은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12조(학습자), 제28조(장학제도 등)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함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둘째, 지난 4월 29일 제주도교육청과 공립 국제학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법인으로 최종 선정된 (주)YBM시사의 적절성 여부이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의 『제11기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주)YBM시사는 온라인교육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6.7일자로 (주)YBM닷컴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주식이 2004.6.8일자로 상장되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다."고 공시하고 있다.

현재 (주)YBM시사(도서출판, 임대사업)는 (주)에스케이산업(부동산 임대업), (주)영앤선개발(부동산 임대업) 등 13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인 Online 교육 사업은 310여 개의 온라인 외국어 강좌와 500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가히 대한민국 유수의 사교육 기업이다.

공립 국제학교의 운영을 거대 사교육 기업에 전면 위탁한 교육청의 결정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자못 우려스럽다.

한편 1997.7.22일자 『문화일보』31면에는 "무자격외국인 영어강사 학원알선 혐의/장부 등 압수 정밀 검토 검찰이 유명 외국어 교육업체인 시사영어사의 무자격 외국인강사 알선 및 소개비 부당수수 혐의를 포착, 이 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미디어제주>

<문세흥/고입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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