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과 행정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조합 등과 합동으로 10월 한달간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불법으로 자동차를 개조했거나,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안전운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차량, 그리고 번호등을 네온싸인 등으로 바꾼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자동차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무단방치차량 121건과 더불어 불법구조변경 43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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