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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세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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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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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문옥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

전화 벨소리와 함께 민원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고지서를 똑바로 보내지 않고 누구안테 보냈느냐”, “그 토지 7월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는데 현재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 달라”. 등등 특히 요즘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된 달에는 문의가 더욱 많다.

건물을 신축했는데 취득했다는 신고를 하고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야하는지, 8월에 토지가 이전되었는데 9월에 나오는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과세기준일에 대해서 한번쯤은 알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과세기준일에 따라 취득세와 같은 자진세목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와 같은 정기분 세목은 과세기준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이다.

자진신고하는 세목으로서 대표적인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취득세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취득한 날이 바로 과세기준일이 된다. 상속받았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부과가 없다.

정기분으로 부과되어 징수하는 재산세와 같은 세목은 과세기준일이 지방세법으로 정해져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이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이 과세기준일 된다.

종전에 자동차세는 소유기간과는 무관하게 과세기준일 현재로 부과되어 민원인으로부터 조세저항이 있었다. 이에따라 현재는 타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전되거나 폐차될 때에는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 동안만 일할계산되어 부과된다.

이와는 달리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하여 부과된다. 예컨대 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지가 6월 7일 소유권이 이전되면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연 누구인가? 현소유자인가 아니면 전소유자인가?

6월 1일 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전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분 재산세가 9월에 부과되지만 과세기준일이(6월 1일)을 기준하다 보니 9월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처럼 과세기준일에 따라 가산세 발생여부, 납세의무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에 대해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상담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조그마한 바램을 가져본다.
 

<김문옥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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