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수강간.강도 등 전과 있지만, 어린 두 딸 있고 합의 고려"
고사리를 꺾던 40대 여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시소된 윤 모 피고인(40.경기도 평택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하고 생명을 앗아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이전에도 특수강간.강도 등의 전과가 있었지만 어린 두 딸이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피고인은 지난 2003년 4월 14일께 남제주군 표선면 모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고사리를 꺾던 조모씨(48.여.서귀포시)를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었다.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을뻔한 이 사건은 윤 피고인이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강간미수 혐의로 붙잡혀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씨를 살해한 범행일체를 자백하면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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