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내년 사립 유치원도 무상급식...전면시행 '시동'
내년 사립 유치원도 무상급식...전면시행 '시동'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9.20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점] 광역단체 중 첫 무상급식 조례 도의회 통과
'무상급식 전면시행' 근거마련...'시민운동'으로 일군 성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사립 유치원까지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단계적으로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초, 중,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 단계적 추진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가결처리했다.

이에따라 연내 무상급식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전망이다.

이 무상급식 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민의 힘'에 의해 '무상급식 전면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남 목포 등에서 이의 조례가 제정됐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제주도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학교대상인 초, 중, 고등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을 의미한다.

무상급식에 따른 구체적인 경비분담 방법이나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무상급식의 시행을 위해 제주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하도록 했다.

조례에서는 영유아 시설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도록 명문화했는데, 급식경비지원 범위를 '전부'로 정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다소 유화적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당장 전면 시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관련해, 지원대상에서 보육시설을 포함할 경우 4년간 연평균 5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학교급식비 207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306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0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비를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전면 시행 혹은 단계적 시행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내년 사설유치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은 '시민의 힘'에 의해 일궈낸 성과라는데 각별한 의미를 갖게 한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해 6개월여간의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끝에 3886명의 서명(대표발의자 강경식 당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받아 제주도에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지 5개월만에 그 빛을 보게 됐다.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 등 교육기관(시설)의 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상 학교급식"이란 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란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자들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무상 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2.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참여방안
   3. 그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시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4. 기타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② 무상급식 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무상급식 경비 분담 방법,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장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 지원 시설의 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지원경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과 유치원장은 매년 경비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보육시설의 장은 급식경비의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급식경비 지원금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