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시행' 근거마련...'시민운동'으로 일군 성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사립 유치원까지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단계적으로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초, 중,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 단계적 추진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가결처리했다.
이에따라 연내 무상급식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전망이다.
이 무상급식 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민의 힘'에 의해 '무상급식 전면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남 목포 등에서 이의 조례가 제정됐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제주도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학교대상인 초, 중, 고등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을 의미한다.
무상급식에 따른 구체적인 경비분담 방법이나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무상급식의 시행을 위해 제주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하도록 했다.
조례에서는 영유아 시설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도록 명문화했는데, 급식경비지원 범위를 '전부'로 정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다소 유화적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당장 전면 시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관련해, 지원대상에서 보육시설을 포함할 경우 4년간 연평균 5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학교급식비 207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306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0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비를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전면 시행 혹은 단계적 시행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내년 사설유치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은 '시민의 힘'에 의해 일궈낸 성과라는데 각별한 의미를 갖게 한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해 6개월여간의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끝에 3886명의 서명(대표발의자 강경식 당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받아 제주도에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지 5개월만에 그 빛을 보게 됐다.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학교 등 교육기관(시설)의 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