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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후보지 재선정 10월 20일까지 결정
해군기지 후보지 재선정 10월 20일까지 결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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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재선정 기간 연장...위미1리, 화순-사계리에 공문발송

제주특별자치도는 늦어도 다음달 20일까지 제주해군기지 입지 재선정과 관련된 후보지를 결정짓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당초 계획대로 해군기지 대상 후보지를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제외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와 안덕면 화순.사계리 등 2개지역 3개마을에 20일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물어보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마을의 의사결정기간을 25일 가량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달 15일을 전후해 해군기지 후보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개 마을 모두 유치를 신청하겠다고 경합할 경우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키로 했다.

반면, 2개 마을 모두 해군기지 유치를 거부하면, 현행대로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확정키로 했다.

해군기지 후보지로 대상지역이 겹치는 화순리와 사계리의 경우 2개 마을 모두 찬성해야 해군기지 유치조건을 갖추게 된다.

해군기지 입재 재선정에 대한 의견서는 다음달 1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추진단에 마을대표의 유치여부에 대한 공문이나 회의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의사결정은 마을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며, 해군기지 유치를 신청할 경우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제시한 해군기지 갈등해소 제주도의 로드맵에 대한 의견서를 수용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서의 △해군기지 공사중지 공문 발송 △국가차원의 지원계획 명확히 요구 △입지 재선정 기간 연장 △입지 재선정 후보지 3개 이상으로 확대 등 5개 내용 중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후보지를 3개 이상 확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개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2개 지역 중 1개 지역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최종 결정되면 현재 수립된 강정마을 지역종합발전계획에 상응하는 규모로 해군기지의 장점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우근민 제주지사가 책임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마을에서는 마을내부의 토론과 여론을 수렴하고 마을총회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마을차원의 의사결정을 해달라"면서 "해당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 유치신청과 관련한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제주도에서 직접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과 관련해 우 지사는 "당초 강정마을 제안서가 제주도에 제출했을 때에는 화순 한곳에만 입지여부를 물어보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해군이 2009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적혀있는 8개 조사대상지 중 강정, 위미, 화순이 전략적 판단지로 돼 있어 이 두곳에 유치의사 여부를 묻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지 결정 문제는 해군만이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강정마을회의 제안대로 다른지역에서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전문]제주해군기지 제안서에 대한 제주도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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