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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40대에 징역형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40대에 징역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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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 부녀자를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소재 모 유흥주점 종업원인 B씨(46, 여)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는 B씨를 억지로 택시에 태워 제주시 소재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주시 이호동에 게임장을 차린 후 불법 사행성 게임기 15대를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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