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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강경식 의원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강경식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0.09.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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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동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도2동 갑 선거구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입니다.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우근민 제주도정에게 평소 의문이 가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정책제안도 함께 제시 하고자 합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하여 7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모 언론사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 도정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민들의 큰 기대는 지사께서 제시하신 4대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근민지사와 인수위원회가 제시하는 전략과제들을 잘 이행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특별자치도, 가장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근민 도정의 출범 이후 몇 가지 의미있는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실망하는 도민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첫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고, 해군기지와 영리병원관련 내용이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그대로 올라가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해군기지, 영리병원은 물론이고 내국인카지노, 케이블카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들이 잠시 보류되었다가 민주적 의견수렴이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추진하는 것 아니냐?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환경정책과 추진의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예산부족의 이유로 각종 사회복지 공약들도 유야무야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서서히 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당선된지 얼마되지 않아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도정이 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이 오늘 적극적인 답변으로 말끔히 해소되고 명확해지기를 기대하면서   
 
 

□ 첫 번째로, 공직인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던 정부 각료의 인사청문회 결과,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건은 공직 인사의 엄격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사건 이였습니다.

 그 만큼 국민들이 공직인사를 바라보는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공직자의 잘못된 인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제주도가 실시한 인사와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고 4기 민선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보직과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도지사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주요보직을 모두 차지했다. 선거를 도와준 누구누구는 어떤 자리에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는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선출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 일정부분의 論功行賞격의 인사가 이루어 질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열한 선거가 끝난 후 이루어지는 보은성의 인사라도 정무직 등 최소로 그쳐야 하며,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논공행상과 측근 인사행태가 계속된다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도민에게 헌신하며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은 설자리가 없어짐은 물론 공직사회 줄서기가 계속되고 공직사회 내에 해묵은 갈등도 계속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직인사는 능력중심의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고 공직자가 지사와 권력자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목민관으로서 떳떳하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야 제주의 미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과 공직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직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질문를 하겠습니다.

첫째, 어렵고 힘든 제주의 경제상황을 극복해서 새로운 제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창조성, 혁신성을 갖춘 인사를 개방형으로 공모하여 채용함으로써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개방형 공모 대상 인사 27명 중 7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 행정출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5급 이상 공무원 직위 중 10%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방형 직위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를 돕는 의회직원들 대다수가 도지사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도민의 대의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등 문대림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의회의 이러한 주장에 적극 협력하여 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언론에 기고된 바와 같이 공무원노조 등은 공직인사평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인사평정 점수 등 세부 결과를 공개하고 계신지, 안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흔히 선호부서라고 할 수 있는 총무, 기획, 감사부서의 경우 부서 간 인사이동을 금지하거나 근무연한을 지정하여 순환근무를 활성화 시키고, 교통, 환경부서등 기피부서 근무자나 장거리 출퇴근 공직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이후 선호부서로 전보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형식적인 인사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 구성에 고위공직자와 퇴직공직자 외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부패네트워크 추천을 받는다든가 공무원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정부는 기능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3년 내 일반직으로 전환 등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주자치도에는 모두 5,091명(2010. 9월 기준)의 정규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를 포함하여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공무원은 무려 2,236명(2010. 1. 1기준)이나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보수 등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어 근로의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도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등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다음은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도서관을 전전하는가 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충동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제주지역경제 활성화의 최대 현안이며, 다행히 5기 제주도정의 10대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프로젝트를 통해 4년간 2,000명, 사회적기업 설립 100개를 통한 일자리 창출 1,000명, 기업지원형 콜센터 중점 유치 등을 통해 임기내에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68% 달성, 실업률 2%이하 유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문제를 걱정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목표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야심찬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만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아쉬워하는 것은 2009년 3월 25일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면서 특별법 제242조 인근주민우선고용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1990년대 초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도민의 공감대를 이루었던 지속가능한 개발, 도민주체 개발, 개발이익의 환수 등 3대원칙에 따라 개발에 따른 제주도민의 이익 환원의 차원에서 반영된 조항으로 제주자치도특별법에 의거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주민 80%이상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족함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이 조항이 폐지되기 전 2008년 말 기준 관광사업자별 고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운영 중인 15개 사업 중 고용인원은 4,268명으로 이 가운데 86%인 3,676명이 지역주민으로 고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고용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 파견직의 형태로 고용되고 있어서 일자리의 질적향상의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역주민의무고용제도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된다는 경제단체의 제안하나에 지역주민우선고용 조항이 삭제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 조항이 반드시 부활되어야 5기 민선도정이 계획하는 2만개 일자리 창출에 탄력이 붙고, 지역개발에 따른 도민들의 불만도 많이 감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지역주민우선고용 제도의 부활을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고 우리 아이들을 심신이 건강한 인재로 키워내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국가와 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학부모들이 학교급식비 등 각종 부담금과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만도 10,000명의 저소득층 및 결손자녀 등이 부모의 가난으로 인하여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고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급식비를 미납하면서 어린시절부터 눈칫밥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나 교육적 차원,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전면시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제주는 한 학교의 학부모를 시작으로 친환경학교급식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급기야 2004년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운동 방식인 주민발의를 통해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급식이 확대 실시되어 왔고 2010년 올해에는 병설유치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도내 초중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급식 지원금이 투여되고 있으며, 친환경급식의 메카로 학교급식의 모범사례로 전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에는 친환경농업도시 선포식을 하고 친환경농가를 육성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2010년 올 해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우리도보다 뒤쳐진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단체와 진보교육감들이 앞 다퉈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제도마련과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우근민지사님과 양성언교육감님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공약을 내걸었고, 문대림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대다수의 교육의원, 도의원후보들이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건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7일 주민발의로 제출된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자위 대안으로 영육아보육시설, 유치원을 포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투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9월 20일 본회의에서 별 이의 없이 통과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예산확보의 문제입니다. 아직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의 급식비 예산투여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법제정이나 예산투여의 의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면실시는 어렵다는 것이 도와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사와 교육감의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내년부터도 초중고까지의 전면 무상급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남 영암군은 25%의 재정자립도를 갖고도 초중고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이와 재정자립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여수시(30.32%), 목포시(29.9%),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고 넘어온 이월된 불용예산 규모는 제주자치도가 1,231억, 제주도교육청은 560억입니다. 선심성예산과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잘 끌어 모으면 300억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 내년부터라도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근민지사의 6.2지방선거 세부공약 실천 계획 중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추진목표를 보면 2011년에 24억 9천만원을 투여하여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3년에는 175억 9천3백만원을 투여하여 의무교육대상인 시내초중학교와 도시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고 2015년에는 59억4천4백만원을 투여 고등학교까지 전면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260억의 예산을 투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출산율 2.0 제주 플렌 실현 계획에 따르면, 0세-5세까지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해소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공약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투자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0세-5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2천8십9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63억, 시설 미이용아동 만0세 양육비 지원 211억, 영유아 친환경급식비 지원 61억으로 총 3,527억을 국고를 포함하여 투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 도 경영기획실장의 도의회 행자위 답변에서는 도에 가용자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2011년에 읍면지역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2012년 동지역공사립유치원으로 확대, 2013년 서귀포시동지역초등학교로 무상급식 확대, 2014년에는 제주시동지역초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발언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기획실장님의 답변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공약을 이행 하지 않겠다는 말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6.2 지방선거 당시 당선을 위하여, 표를 얻기 위하여 우근민지사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실시 공약을 제시 하였습니다. 적어도 지사께서 6.2지방선거 때 제시한 공약은 코끼리 그림을 그리며 선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코끼리 꼬리를 내밀면서도, 공약은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우근민지사께서 도민들을 이렇게 허탈하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근민지사께 묻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실시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의지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친환경무상급식과 영유아 무상보육 실행 로드맵과 예산투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선보전 후개발의 환경보전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풍부한 생물자원과 환경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UNESCO 등 세계권위기관에서 세계생물권보전지역지정(‘02), 세계자연유산등재(’07), 람사르습지등록(‘06,’08,’09) 등으로 세계적 자연환경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지난해 세계지질공원 신청(’09)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제주 자연환경의 브랜드가치는 2012년 WCC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향후 세계 환경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의 이면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자산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도민과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유재산도 개발사업자의 편에서 쉽게 편하게 팔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선보전후개발의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속가능한 제주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이후 지난 20여 년간 개발행정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 처절한 평가와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전 정책과 시스템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선5기 이후 도민들과 환경단체 등에서 볼 때 선보전 후개발에 따른 체감 할만한 환경정책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 기조가 온전히 실현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심의원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블랙나이트 리조트 사업’에 대한 재검토 건의에 대해 아직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 계획보다 골프장 면적이 확대되면서 곶자왈과 지하수를 만들어내는 숨골 훼손이 우려되고 있고, 한국지질협회에서는 동굴이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 바 있고, 환경부 또한 사전영향성평가 단계에서 곶자왈 지역은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도의회의 동의가 끝난 상황에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철회가 없으면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바 있습니다.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은 도 전체면적의 6%, 110㎢로 중산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주만의 독특한 용암지형과 희귀식물이 분포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사이에 약 200만평(약7㎢) 정도의 곶자왈이 골프장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곶자왈 자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보전등급이 상향되고 공유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곶자왈 보전 조례 제정 등 지사의 곶자왈 보전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66㎢ 의 곶자왈 사유지 매입 및 관리 계획과 국공유지 곶자왈 44㎢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것인지 지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 지위확보를 위해 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부터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협의를 안 해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도개선에 반영이 안 될 경우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삼다수의 판매량과 인기가 전국 최고를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화된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를 보전하는데 노력하기 보다는 팔고 수익을 남기는데, 상품화하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야 그렇다 치더라도 골프장과 개발사업자가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양은 상상을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부담하는 상수도요금 보다 더 저렴하게 지하수를 뽑아 그야말로 물쓰듯 쓰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빗물사용 비율 상향 조정, 지하수 이용 원수대금 상향, 농업용수용 지하수 관리, 폐공관리, 용천수 관리, 오염요소 차단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지하수자원을 중동의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사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지하수 보전 및 관리방안,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판매 순이익 150억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지하수 및 곶자왈, 한라산 등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기금으로 활용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환경관련 부서는 3개과 1국으로 편재되어 있고 경영과 개발 등의 부서에 비해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근민지사의 선보전후개발의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고 세계 환경수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직제와 전문성, 권한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부지사를 중심으로 청정환경국 외에도 현재 분산되어 있는 세계자연유산본부, 연구원 등을 모두 연계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부서 직제개편 관련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주해군기지 추진이 평화의 섬,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의 미래발전 전략과 비교해 볼 때 양립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보이는 시민단체와 도민들도 많은데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들과의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금의 강정마을에 제시되고 있는 설계도와 재정규모로 볼 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옹색합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더라도 17대 국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였던 민군복합형기항지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민항과 군항의 성격을 5:5로 하자는 주장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근민도정은 관광객 1,000만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사께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한미행정협정상 언제든지 미군이 주둔할 수 있고 미군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긴장관계를 형성할 제주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일시에 입국중단 조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도의회 해군기지갈등해소특위가 제출한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해군기지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요?

 다섯째, 어제 도정질문 답변에서 해군참모총장과 만났다고 했는데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를 하겠습니다.

   우근민지사께서는 지난 6.2 지방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제주에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오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에서도 “영리병원을 하려면 최소 10년, 20년은 제주도에서만 해야 하는데 지금 하려는 것은 연습용, 시범용”이라며 “제주에서 연습용 영리병원은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신바 있습니다. 또한 "영리병원을 제주에서 했다가 서울, 인천 등지로 확대하면 제주에 왔던 병원들이 다 빠져나가 영세한 제주병원들은 뇌경색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신바 있습니다. 이는 반대가 아니라 제주만 허용한다면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근민지사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공공의료체계가 아직 미흡한 여건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번 현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면, 취임 이후 우지사께서 ‘공공의료체계가 아직 미흡한 여건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번 현실을 되돌아 본 적이 있는가?’ 그럼 제주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주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4단계 제도 개선에 올라가 있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도정질문 답변에서“6.2선거 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제주에 있는 병원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가다 운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셨고,“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최근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기획재정부에 가서 2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면서 “5년에서 10년간 제주에만 한다는 규정을 법에 담아달라고 했다. 아니면 제주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 수준을 올려주면 외국인 환자를 받는 영리병원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생각이 바뀐 근거는 무엇입니까? ‘연습용 영리병원’안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연습용 영리병원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반을 떠나 많은 도민들이 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왜 말씀하실 때 마다 기간이 줄어드는가? 처음에는 ‘10년에서 20년’, 어제는 ‘5년에서 10년’ 결국, 국회 법 통과를 앞두고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혹은 ‘1-2년’으로 축소되는 수순을 밟아가는 것 아닌가?’ 아니라면 지사께서는 책임있게 그 기한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을 조건으로, 제주 도민과 제주도가 ‘시험대상’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중앙정부에서 따올 내역이 혹시 있었는지, 기재부에서는 무엇을 더 줄 수 있다고 했는지, 제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도 함께 따르는지 그 세부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갖어 올 것이 뻔 한 영리병원 자체를 반대하지만 도지사가 책임 있게 제시하는 그 구체적 조건에 대다수 도민들이 동의한다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영리병원 도입에 따라 지사께서 요구하는 지원규모는 1백억 수준인지? 1천억-2천억 수준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리병원이 허용된 조건에서 그 돈을 얼마동안 어떻게 집행해서 제주도민들이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쓰신 우근민지사님과 공직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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