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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점거한 '대형 노숙차량'..."왜 여기 있어?"
우리동네 점거한 '대형 노숙차량'..."왜 여기 있어?"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09.17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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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차고지 무시한 '밤샘주차' 골머리..."해결책은?"
단속에도 '끄떡' 없어, 손익 계산하면 "과징금 내면 그만!"

일부 주택가, 도로변, 주차장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노숙하는 사업용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집 주변에 세워진 덩치 큰 차량들에 의해 교통상의 불편을 겪기도 하고, 밤 9시가 넘어서도 끝날 줄을 모르는 화물차량들의 소음에 시민들은 이중고를 겪는다.

더 큰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이러한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8월말 기준으로 2009년 384건이었던 적발 차량이 2010년에는 73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나면서 근 300건 이상의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

화물운수교통법상 사업용 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해야 하지만, 현재 제주시 여객선터미널 인근과 사라봉 인근 옛 오일장 터, 노형동 일부 아파트단지 인근에 늘어선 사업용 차량들을 보면 교통법이 무색하다.

올해 단속된 730건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버스 258건, 화물차량 421건, 택시 20건, 렌트카 31건이다. 전체의 58%를 화물차량이, 36%를 전세버스가 차지한 형국이다.

# 도로 메운 대형차량...'2차선? 1차선?'

노형동에 사는 이모(31)씨는 "야간에 유명호텔 옆 인근을 지날때는 한쪽도로변을 가득 메운 전세버스 때문에 항상 교통이 정체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노형동 아파트 일대의 어떤 곳은 2차선인 도로가 주차한 전세버스 때문에 항상 1차선으로 변한다"며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통을 주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의 불만은 더하다.

택시운전을 하는 한 시민은 주차된 사업용 차량들에 대해 '눈엣가시' 같다며, 이 같은 차량들을 확실하게 몰아낼 것을 시정에 요구했다.

그는 "전세버스들로 가리워진 손님들은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가로 한참을 나와있다"며 "사고라도 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역정을 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잠깐 정차를 하면 곧바로 뒤에서 경적이 울려대고 난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이런 상황인데도 어째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을 냈다.

시정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털어 놓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인터넷신문고'에서는 월례행사 마냥 이들의 무단 주차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중에는 교통상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늦은시간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더 괴롭다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 "그 먼 차고지를 밤새 갔다오라고?"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제주시는 이에 대해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연료 소비량'을 줄이거나 자신의 주거지역 인근에 주차하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주차한다고 판단했다.

일단은 어느정도 맞아 떨어졌다. 그 것이 가장 주된 이유다. 하지만 왜 그래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속사정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하다.

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조합의 김근범 대리는 "제주도내 화물차량의 70%가 땅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귀포 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거리는 제주시 지역에 있다보니 이 같은 엇박자가 발생하는 것.

즉, 제주시에서 업무가 끝나면 합법적인 주차를 위해 서귀포 지역까지 화물차를 끌고 갔다가 다시 맨몸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다.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김 대리의 설명에 의하면 "하지만 화물운송업자들은 좋은 일, 쉬운 일, 편한 일 가릴 처지가 못돼, 지금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전세버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제주도 전세버스운송 사업조합 한 관계자는 "(제주시)애월읍 거리 정도만 해도 왔다갔다 하는데 기름 값이 1~2만원 소비된다"며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화물차량과 다르게 '유가보조금'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우로 그는 "관광중인 전세버스 차량은 요즘 오후 9~10시 쯤에 숙소로 들어오는데, 만약 관광객들이 내일 새벽에 한라산에 올라가겠다고 하면 새벽 4~5시에는 출발해야 한다"며 "그 사이에 시외지역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운전자는 물론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도 힘을 잃은지 오래다.

해마다 단속을 펼쳐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걸리면 재수없는 것이고, 걸려도 차라리 과징금 내버리는게 이익'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적발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시내.외버스 및 택시는 10만원, 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인 경우 20만원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반화물은 20만원, 개별.용달화물차는 1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게된다.

한번 차고지를 갔다오지 않으면 많게는 2만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어 매일 단속이 나오지 않는한 그정도는 감수하고 주차를 하는게 낫다는 계산이 나온다.

# 주차장.공한지 문제 '정부 차원에서 검토중'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세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육지부 타 지역의 예를 들었다.

그는 "만약 부산에 차고지를 둔 차량이 광주를 가게되면?"이라고 운을 뗀 뒤 "당연히 원 차고지로 복귀시킬 수 없으니 인근 적당한 주차장이나 공터에 자리잡을 수 있게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경우도 무조건 가까운 거리라고 치부하지 말고 이와 같은 시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운전자의 상황이나 여건을 따져보고 필요한 공간을 내주도록 참작해 달라는 뜻이다.

이에 제주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문상익씨는 "현재도 의견서를 보고 사정에 따라 감액하는 방법 등 편의를 봐주고는 있다"면서 "하지만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보통 땅 값이 저렴한 시외지역에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 당시부터 사업자에게 이 같은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책임질 것을 당부하지만, 그래도 매번 반복되다보니 무턱대고 봐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사업용 차량들이 어쩔 수 없이 인근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세우게 방치하는 것이 아닌 차라리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공한지를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 있다.

문씨는 "이 같은 해결책은 이미 정부차원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업용 차량의 야간 주차문제에 대해 주차장이나 공한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예정된 바 없기에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뚜렷한 대책 없이 커져갈 듯 보이는 사업용 차량의 야간 주차 문제.

불만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정부의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타개책이 될 수 있을까.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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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2010-09-17 08:52:16
노형동 개인택시조합 근처에 가봅서... 주택가가 아니라 대형트럭, 버스 차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