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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안내
 미디어제주
 2021-04-16 15:24:44  |   조회: 96
첨부파일 : -

❍ 신청기간 : 2021. 4. 12.(월) ~ 4. 30.(금)

❍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요건(모두 충족할 것)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100만 원)

- 2020. 12. 31. 이전에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현재(2021. 4. 1. 기준)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자

- 재배품목에 버섯·산나물·약초류가 포함되어 있는 자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자

(, 2020년 버섯·산나물·약초류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 2020. 12. 31. 이전에 산림청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현재(2021. 4. 1.기준) 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자

- 2020. 12. 31. 기준 공부지목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공부지목 임야가 300이상, 5,000미만인 자(표고자목은 20이상 5,000미만)

- 경영주가 주민등록 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제한

❍ 지급방식 : 선불 충전카드

❍ 이용방법 : 2021. 8. 31. 이내에 명시된 업종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제주시청 공원녹지과,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공원녹지과(☎728-3581~6)

2021-04-16 1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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