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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제주시)
8월은 정기분(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제주시
 2018-08-13 18:00:39  |   조회: 223
첨부파일 : -

❍ 기 준: 2018. 8. 1.

❍ 기 간: 2018. 8. 16 ~ 8. 31

❍ 부과기준 및 세율: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장

- 개인 균등분: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 개인사업장: 55,000원

- 법인사업장: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55,000원~550,000원 범위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1899-0341) 등을 통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은행 CD/ATM기를 이용 납부 등

❍ 문 의 : 제주시 세무과(☎064-728-2354), 읍·면·동주민센터

2018-08-13 1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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